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어떤 걸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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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개인회생 과 신용회복 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 효과, 심사 기준, 인가 가능성, 채무 소멸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올바른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신용 회복까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와, 두 제도를 실제 사례 기준으로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의 기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강력한 제도로, 일정 기간 변제를 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크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을 때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 총 채무가 5천만 원 이상 (보통 신용대출, 카드값, 마이너스통장 등 다수) 수입 대비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 하여 매달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연체가 발생했거나 곧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출, 카드, 사채 등 채무 종류가 복합적인 경우 변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연체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못 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꾸준한지 , 그리고 변제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입니다. 신용회복이 필요한 상황의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용회복)은 다중 채무자에게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적용되는 제도로, 주로 연체 초기에 채권자와 이자율을 조정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이 적합한 대표적 상황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 (보통 3천만 원 이하 전후) 최근 3개월 이내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

도주코(도박,주식,코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먼저 도박, 주식, 코인으로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도박·사행성 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투기·가상화폐 과투자 등 사행성 채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다른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변제금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빚은 개인회생에서 “가능하지만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 도주코는 더 까다롭게 심사될까

도박은 법원이 판단하는 대표적인 과실·중과실 채무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곧 “본인이 무리하게 만든 채무”라는 의미로, 법원은 아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 채무가 도박을 통해 발생했는가

  •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 최근에도 도박 흔적이 있는가 ?(중 요)

  • 현재 도박을 완전히 중단했는가

  • 재발 위험이 없는가

  • 소득이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특히 도박 중단 여부는 보정명령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도주코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정명령 유형

1) “도박을 중단했다는 객관적 자료 제출”

단순히 “도박을 끊었습니다”라고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호하는 객관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카지노·토토 앱 삭제 캡처

  • 최근 6개월 통장 내역에서 도박 관련 거래가 없는 기록

  • 상담센터 이용 기록(있으면 매우 유리)

  • 본인이 작성한 도박 경위서

도박 경위서는 길게 쓸 필요도 없고, 감정적으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도박을 했고, 어떤 계기로 중단했다” 정도만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형성 과정 상세 설명 요구”

법원은 도박 시점과 금액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예)

  • “2023년 5월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고, 2023년 10월까지 총 ○○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 “해당 손실을 메우기 위해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이용함”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소득 안정성 검증 강화

도박빚은 법원이 “재발 위험”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금 납부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12개월 통장 내역

  • 고정 지출 내역

  • 부양가족 인정자료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바로 보정이 나오거나 개시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주코일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원칙

1) 신청 직전 도박 흔적이 있으면 거의 100% 보정

최근 1~2개월 내 도박 지출이 있다면, 법원은 “아직 중단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최소 3개월간 도박 흔적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2) 도박 후폭풍으로 신규 대출 절대 금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급전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기록이 신청 직전에 있으면
법원은 ‘회생 악용’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최소 2개월 전부터 모든 신규 대출·카드 사용 정지가 필수입니다.

3) 도박 경위서 조작·축소 금지

도박 사실을 숨기면 오히려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법원은 통장·카드 내역으로 거의 모든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인가 확률을 높입니다.

4) 도박 중단 증빙은 제출할수록 유리

상담 기록, 가족 상담, 치료 기록 등이 있으면 인가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전혀 증빙이 없으면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이 실제로 인가되는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최근 3~6개월 동안 도박 지출이 없음

  • 소득이 일정하고 지속 가능함

  •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채권자 목록 및 부채증명서가 누락 없이 정리됨

  • 도박 경위서가 사실 기반으로 작성됨

  • 통장 흐름이 투명함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박 자체보다 중단 후의 소득 안정성과 변제 의지를 더 비중 있게 봅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더 높을까?

도박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변제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자 탕감만 해주고 원금은 그대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채무보다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박 기간이 길수록 ‘과실 채무’로 판단

  •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면 변제금 상한 적용

  •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변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따라서 도박빚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인정과 소득 안정성 확보 및 재발방지 등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변제금을 내면서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변제금을 다 내면 도저히 기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이하 도주코)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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